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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니 건강보험 혜택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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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41회 작성일 19-12-06 12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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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만65세 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7년에 1회씩 급여가 가능합니다.

   - 완전틀니 : 치아가 전혀 없으신 어르신을 대상으로 하며, 레진상, 금속상 완전틀니 중 하나를 선택하여 급여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   - 부분틀니 : 치아가 일부라도 남아있는 어르신을 대상으로, 클라스프(고리) 유지형 금속상 부분틀니 시술 시 건강보험 급여적용이 가능합니다.

   - 어테지먼트, 마그네틱 형태의 특수틀니는 급여적용이 불가합니다.

틀니의 본인부담률은 30%입니다.

자세한 문의 사항은 02 464 1574로 전화주세요.